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7. 1. 1.] [내무부령 제702호, 1996.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3조의2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등)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16의5와<%생략:별표16의5%> 같다.

②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6의<%생략:별표16%> 기준에 의한 별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③경찰서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즉시 취소당시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연습운전면허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도4461 판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05.04.29 선고 2005도1646 판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05.06.10 선고 2004도8508 판례